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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벌점 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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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상벌
제31조(징계) 기숙사부에서는 기숙사생이 학생신분에 위배되는 행위이나 벌점 초과로 경고, 일시퇴사에 해당하는 경우에 징계한다. 다만 영구 퇴사의 경우에는 기숙사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다.

제32조(징계의 종류) 징계의 종류는 경고, 일시 퇴사, 영구 퇴사로 구분한다.
  • ① 경고 : 누계벌점이 10점 이상인 경우(학부모에게 알림)
    ② 일시 퇴사 :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인 경우(10일간 퇴사)
    ③ 영구 퇴사 : 1회 벌점이 10점 이상이거나 누계벌점 20점 이상인 경우


제33조(징계의 방법) 징계는 다음의 방법으로 시행한다.
  • ① 경고(누계벌점 10점)에 해당하는 학생에게는 학부모에게 알린다.
    ② 일시 퇴사 :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인 경우 기숙사 규정에 의해 10일간 퇴사 조치한다.
    ③ 영구 퇴사 : 기숙사운영규정에 의거하여 영구 퇴사 조치한다.
    ④ 기숙사부에서는 징계대상 학생의 과거 행동과 동기를 고려하여 기숙사운영위원장에게 징계수위를 건의할 수 있다.


제34조(징계의 절차 및 벌점 누계기간) 징계 절차는 기숙사부에서 주관하고, 벌점 누계기간은 당해 연도로 한다.
  • ① 근신 및 일시 퇴사에 해당하는 학생은 기숙사부에서 학생 처벌기준에 의하여 조치한다.
    ② 영구 퇴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숙사부가 먼저 조사하고 기숙사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공고한다.
    ③ 벌점 누계는 당해 연도에 한하며, 누계 벌점은 차기학기 기숙사 입사에 반영할 수 있다.


제35조(벌점 감점 및 칭찬점수 적립) 경고처분을 받은 자 중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벌점에 대하여 감점하거나 칭찬점수로 적립할 수 있다.
  • ① 감점 처분대상 : 경고처분을 받은 자 중 1회 벌점 5점 이하이거나 또는 누계벌점 19점 이하인 자에 한한다.
    ② 모범학생으로 표창을 받은 사생에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5점까지 벌점 감점 또는 칭찬 점수로 적립할 수 있다.
    • 1. 학교장, 교육감, 교육부장관, 대통령으로부터 모범학생 표창을 받은 자 : 1회 5점
      2. 국무총리,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으로부터 모범학생 표창을 받은 자 : 1회 4점
      3. 법원장, 검찰청, 경찰서, 소방서의 장으로부터 모범학생 표창을 받은 자 : 1회 3점
      4.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모범학생 표창을 받은 자 : 1회 2점
      5. 기타 울산광역시의 유관 기관으로부터 모범학생 표창을 받은 자 : 1회 1점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생활관 사생 전원에게 벌점 감점 또는 칭찬점수로 적립할 수 있다.
    • 1. 매월 우수 생활관(학년별 남.녀 각 1실)으로 선정된 사생 전원 : 1회 1.5점
      2. 매월 최우수 생활관(전체 1실)으로 선정된 사생 전원 : 1회 2점


제36조(퇴사) 학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생에 대하여 퇴사시킬 수 있으며, 1호를 제외한 2∼6호에 해당하는 자는 재학 중 기숙사 재입사를 당해년도 불허하며, 이미 납부한 당해 월의 기숙사운영비 및 급식비(조식비)는 환불하지 않는다.
  • ① 지정된 기일 내에 기숙사비를 납부하지 않은 자
    ② 당해 연도 벌점 누계가 20점 이상이거나 1회 벌점이 10점 이상인 자
    ③ 학생생활선도위원회에서 특별교육이수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
    ④ 정신적․신체적 건강 문제로 공동생활을 지속하기 힘들다고 판단된 자
    ⑤ 기숙사 생활에 부적응 학생으로 보호자의 동의를 받고 자진퇴사원을 제출한 자
    ⑥ 기타 기숙사 생활과 관련해 중대한 문제를 일으켜 기숙사운영위원회로부터 퇴사 처분된 자


제37조(벌점 사항)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벌점을 부과하고, 그 밖의 위반사항은 기숙사부에서 벌점을 결정하여 부과한다.
위 반 사 항 벌점 비고
1 점호에 불참한 자 1
2 사물의 정리정돈이 불량한 자 1
3 무단으로 타 호실을 출입한 자 1
4 호실 및 담당구역 청소 불이행 자 1
5 외출, 외박 후 귀가 시간이 이유 없이 늦은 자 1 1시간마다 1점씩
6 선배에게 불손한 언행을 한 자 2
7 기숙사 일과 중 무단 외출한 자 2
8 이유 없이 생활검열에 불참한 자 2
9 외부 학생을 기숙사로 데리고 온 자 2
10 기숙사 내에서 타인의 학습을 방해한 자 2
11 집단행동에 동참한 자 2
12 규정 이외의 화장품, 화장 도구류 지참한 자 2
13 규정시간 이외에 무단으로 기숙사에 출입한 자 2
14 외부로부터 음식물을 배달 및 반입한 자(통닭, 피자) 5
15 무단으로 귀가하거나 외박한 자 5
16 반입금지 물품을 소지하거나 사용한 자 5
17 동료 또 선후배 간에 폭력을 사용한 자 5
18 불건전한 이성교제 및 동성애로 풍기를 문란케 한 자 5
19 음란서적이나 물건을 소지하거나 유포한 자 5
20 취침시간 이후 소란으로 타인의 수면을 방해한 자 5
21 집단 따돌림 또는 신체적, 정신적 괴롭힘을 가한 자 5
22 이유 없이 기숙사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불참한 자 5
23 기숙사에서 라면을 끓여 먹는 학생(컵라면 포함) 5
24 집단행동을 주동한 자 10 영구 퇴사
25 기숙사 내에서 음주, 도박, 흡연 또는 이성 학생의 숙소를 무단으로 침입하거나 왕래한 자 10
26 고의적으로 기숙사 기물을 파손하거나 방화한 자, 파손한자는 반드시 배상조치한다. 10
27 지도(당직)교사 또는 사감의 지시에 불응한 자 10
28 본드 흡입 및 마약류를 복용한 자 또는 자해한 자 10
29 타인의 물건을 상습적으로 훔친 자 10
30 남을 구타하여 형사처벌(기소유예 이상) 대상이 된 자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