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6장 상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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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징계) 기숙사부에서는 기숙사생이 학생신분에 위배되는 행위이나 벌점 초과로 경고, 일시퇴사에 해당하는 경우에 징계한다. 다만 영구 퇴사의 경우에는 기숙사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다.
제32조(징계의 종류) 징계의 종류는 경고, 일시 퇴사, 영구 퇴사로 구분한다.
- ① 경고 : 누계벌점이 10점 이상인 경우(학부모에게 알림)
② 일시 퇴사 :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인 경우(10일간 퇴사)
③ 영구 퇴사 : 1회 벌점이 10점 이상이거나 누계벌점 20점 이상인 경우
제33조(징계의 방법) 징계는 다음의 방법으로 시행한다.
- ① 경고(누계벌점 10점)에 해당하는 학생에게는 학부모에게 알린다.
② 일시 퇴사 :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인 경우 기숙사 규정에 의해 10일간 퇴사 조치한다.
③ 영구 퇴사 : 기숙사운영규정에 의거하여 영구 퇴사 조치한다.
④ 기숙사부에서는 징계대상 학생의 과거 행동과 동기를 고려하여 기숙사운영위원장에게 징계수위를 건의할 수 있다.
제34조(징계의 절차 및 벌점 누계기간) 징계 절차는 기숙사부에서 주관하고, 벌점 누계기간은 당해 연도로 한다.
- ① 근신 및 일시 퇴사에 해당하는 학생은 기숙사부에서 학생 처벌기준에 의하여 조치한다.
② 영구 퇴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숙사부가 먼저 조사하고 기숙사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공고한다.
③ 벌점 누계는 당해 연도에 한하며, 누계 벌점은 차기학기 기숙사 입사에 반영할 수 있다.
제35조(벌점 감점 및 칭찬점수 적립) 경고처분을 받은 자 중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벌점에 대하여 감점하거나 칭찬점수로 적립할 수 있다.
- ① 감점 처분대상 : 경고처분을 받은 자 중 1회 벌점 5점 이하이거나 또는 누계벌점 19점 이하인 자에 한한다.
② 모범학생으로 표창을 받은 사생에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5점까지 벌점 감점 또는 칭찬 점수로 적립할 수 있다.
- 1. 학교장, 교육감, 교육부장관, 대통령으로부터 모범학생 표창을 받은 자 : 1회 5점
2. 국무총리,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으로부터 모범학생 표창을 받은 자 : 1회 4점
3. 법원장, 검찰청, 경찰서, 소방서의 장으로부터 모범학생 표창을 받은 자 : 1회 3점
4.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모범학생 표창을 받은 자 : 1회 2점
5. 기타 울산광역시의 유관 기관으로부터 모범학생 표창을 받은 자 : 1회 1점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생활관 사생 전원에게 벌점 감점 또는 칭찬점수로 적립할 수 있다.
- 1. 매월 우수 생활관(학년별 남.녀 각 1실)으로 선정된 사생 전원 : 1회 1.5점
2. 매월 최우수 생활관(전체 1실)으로 선정된 사생 전원 : 1회 2점
- 1. 학교장, 교육감, 교육부장관, 대통령으로부터 모범학생 표창을 받은 자 : 1회 5점
제36조(퇴사) 학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생에 대하여 퇴사시킬 수 있으며, 1호를 제외한 2∼6호에 해당하는 자는 재학 중 기숙사 재입사를 당해년도 불허하며, 이미 납부한 당해 월의 기숙사운영비 및 급식비(조식비)는 환불하지 않는다.
- ① 지정된 기일 내에 기숙사비를 납부하지 않은 자
② 당해 연도 벌점 누계가 20점 이상이거나 1회 벌점이 10점 이상인 자
③ 학생생활선도위원회에서 특별교육이수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
④ 정신적․신체적 건강 문제로 공동생활을 지속하기 힘들다고 판단된 자
⑤ 기숙사 생활에 부적응 학생으로 보호자의 동의를 받고 자진퇴사원을 제출한 자
⑥ 기타 기숙사 생활과 관련해 중대한 문제를 일으켜 기숙사운영위원회로부터 퇴사 처분된 자
제37조(벌점 사항)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벌점을 부과하고, 그 밖의 위반사항은 기숙사부에서 벌점을 결정하여 부과한다.항 위 반 사 항 벌점 비고 1 점호에 불참한 자 1 2 사물의 정리정돈이 불량한 자 1 3 무단으로 타 호실을 출입한 자 1 4 호실 및 담당구역 청소 불이행 자 1 5 외출, 외박 후 귀가 시간이 이유 없이 늦은 자 1 1시간마다 1점씩 6 선배에게 불손한 언행을 한 자 2 7 기숙사 일과 중 무단 외출한 자 2 8 이유 없이 생활검열에 불참한 자 2 9 외부 학생을 기숙사로 데리고 온 자 2 10 기숙사 내에서 타인의 학습을 방해한 자 2 11 집단행동에 동참한 자 2 12 규정 이외의 화장품, 화장 도구류 지참한 자 2 13 규정시간 이외에 무단으로 기숙사에 출입한 자 2 14 외부로부터 음식물을 배달 및 반입한 자(통닭, 피자) 5 15 무단으로 귀가하거나 외박한 자 5 16 반입금지 물품을 소지하거나 사용한 자 5 17 동료 또 선후배 간에 폭력을 사용한 자 5 18 불건전한 이성교제 및 동성애로 풍기를 문란케 한 자 5 19 음란서적이나 물건을 소지하거나 유포한 자 5 20 취침시간 이후 소란으로 타인의 수면을 방해한 자 5 21 집단 따돌림 또는 신체적, 정신적 괴롭힘을 가한 자 5 22 이유 없이 기숙사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불참한 자 5 23 기숙사에서 라면을 끓여 먹는 학생(컵라면 포함) 5 24 집단행동을 주동한 자 10 영구 퇴사 25 기숙사 내에서 음주, 도박, 흡연 또는 이성 학생의 숙소를 무단으로 침입하거나 왕래한 자 10 〃 26 고의적으로 기숙사 기물을 파손하거나 방화한 자, 파손한자는 반드시 배상조치한다. 10 〃 27 지도(당직)교사 또는 사감의 지시에 불응한 자 10 〃 28 본드 흡입 및 마약류를 복용한 자 또는 자해한 자 10 〃 29 타인의 물건을 상습적으로 훔친 자 10 〃 30 남을 구타하여 형사처벌(기소유예 이상) 대상이 된 자 10 〃 - ① 경고 : 누계벌점이 10점 이상인 경우(학부모에게 알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