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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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명칭) 본회는 언양고등학교총동창회 (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언양고등학교 동문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부상조하여 유대를 도모하며 모교와 지역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및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모교 또는 언양읍내에 두고 필요에 따라 각 지역에지부를 둘 수 있다. - 제 2장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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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자격) 본회의 회원은 언양고등학교 졸업생으로 하며 본인의 원에 의하여 1년이상 재학하였던 자도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회원이 될 수 있다.
제5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1. 본회의 회원은 의결권과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진다.
2. 본회의 회원은 회비 및 제 부담금 납부와 회칙 기타 정해진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 제3장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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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사업)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장학사업
2. 체육진흥사업 및 친목사업
3. 회원명부 및 회지발간사업
4. 지역사회 및 모교발전사업
5. 기타 본회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시행) 본회가 추진할 사업은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 제4장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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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임원) 본회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 장 : 1인
2. 부회장 : 지역동창회장(당연직), 회장이하 회부터 10회까지 1명씩(선임부회장 1명포함) 10인 내외
3. 감 사 : 2인
4. 이 사 : 각 회별 2인(회별 회장, 총무가 당연직으로 함)
5. 고 문 : 악간 명
6. 사무국장 : 1인
7. 사무차장 : 1인
8. 부 총무 : 1인
제9조(임원선출)
1. 회장, 부회장, 감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2. 이사는 각 회별 회장, 총무가 된다(당연직)
3. 고문은 회장의 추대에 의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위임하여 역대 동창회장은 당연직 고문이 된다.
4. 사무국장, 사무차장, 부총무는 회장이 임명한다.
제10조(임기)
1. 본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임원은 연임할 수 있으며 임기가 만료된 후라도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임무
를 계속한다.
3. 임기중 사임 또는 결원이 발생하였을시는 이사회에서 후임자를 선출하며 임기는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1조(임원의임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여 지역별 동창회를 관장하고 회장유고시 수석부회장이 그 직무을 대행한다.
3. 감사는 본회의 전반적인 회무 및 회계를 정기 및 수시 감사하며 총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4. 고문은 본회 운영에 관하여 회장의 자문에 응하며 총회 및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5. 이사는 총회 및 이사회에서 결의된 사항을 회원에게 주지시키며 본회의 제반업무 이해에 적극 협조한다.
6. 사무국장은 회장단을 보좌하여 업무를 총괄하며 회무전반 및 총회와 이사회 의결사항을 집행, 관장한다.
7. 사무차장은 사무국장을 보좌하며 회무전반 및 총회, 이사회 의결사항을 집행한다.
8. 부총무는 사무차장을 보좌하며 총회, 이사회 의결사항을 집행한다. - 제 5장 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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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구성)
1. 본회의 총회는 전회원으로 구성하며 본회의 최고의결기구이다.
2. 본회의 정기총회는 모교에서 실시하는 추수감사제 (10월마지막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실시하는) 행사인 국화전시회 기간 중 토요일로 한다.
제13조(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2.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할 수 있다.
제14조(총회의 성립과 결의)
정기 및 임시총회는 회원 20인이상 출석으로 성립되며(출석인원 관계없이)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총회의 결의사항)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칙개정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출과 해임에 관한사항
3. 예산,결산의 승인
4. 기타 본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제 6장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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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이사회의구성)
1. 이사회는 본회의 임원으로 구성한다.
2. 회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되고 선임부회장은 부의장이 된다.
제17조(소집)
1. 이사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임원의 과반수 이상이 필요하다고 요청이 있을시 의장이 소집한다.
3. 이사회는 과반수 이상의 참석으로 성립되며 참석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제18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1. 사업계획 및 회무운영에 관한사항
2. 임원의 보선에 관한 사항
3. 회칙개정안 부의에 관한사항
4. 고문추대에 관한사항
5. 특별회계 설치에 관한사항
6. 기타 총회에 부의할 사항 및 총회에서 위임받은사항 - 제 7장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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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재정) 본회의 재정수입은 다음 각호와 같이한다.
1. 회비 및 재부담금
2. 협찬금
3. 기타수입금
제20조(회계년도)
1.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7월1일부터 익년도 6월말까지로 하며 년도산정은 본 회계 연도를 기준으로 한다.
2. 각종 수입금 관리는 시중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반드시 통장관리 하여야 한다.
3. 전항의 통장관리와 회계운영장부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 8장 상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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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포상) 본회의 운영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회원에 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포상한다.
제22조(징계)
1. 본회의 회원으로서 제5조 2항을 위배하여 본회 및 모교의 명예를 실추 시킨 자는총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
2. 징계의 종류에 대하여는 이사회에서 의결한다. - 제 9장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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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본 회칙 개정시행이후 졸업대상자는 3학년 초에 백미 1되 가격에 상응하는 금액을 동창회비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2조 본 회칙은 1976년 11월 21일 제정 시행한다.
제3조 본 회칙은 1994년 7월 31일 개정 시행한다.
제4조 본 회칙은 1995년 7월 30일 개정 시행한다.
제5조 본 회칙은 1996년 7월 28일 개정 시행한다.
제6조 본 회칙은 1999년 3월 1일 개정 시행한다.
제7조 본 회칙은 2003년 3월 1일 개정 시행한다.